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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동영 선임대변인 브리핑] 위장병역 거짓 해명으로 고발당한 민형배 후보, 민주당은 내로남불 말고 결자해지 하십시오

작성일자
2024.04.09. 11:27

위장병역 거짓 해명으로 고발당한 민형배 후보, 민주당은 내로남불 말고 결자해지 하십시오

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가 전 민주당 당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습니다. 민 후보는 위장병역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"병역의무 이행과 취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습니다"며 '병역법'을 특정해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

하지만 민 후보의 군 복무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군인복무규율 36조에 따르면 '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금지' 규정을 분명히 위반했습니다. 거짓 해명 맞습니다.

낮에는 기자로, 밤에는 방위로 복무했다는 민 후보의 변명이야말로 궤변입니다. 당시 병역법에 해당 조항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. 불법 맞습니다.

민 후보는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, 현역병 입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군 복무 중 불법으로 영리행위를 한 민 후보는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.

민주당은 2022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가 군 복무 중 1년가량을 대학원에 다니는 특혜를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. 게다가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군 복무기간과 취업기간이 10일 가량 겹친다며 불법취업이라고 따졌던 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.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.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.

혹여라도 민주당이나 민 후보나 40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.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

내일이 투표일입니다. 수사당국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. 유권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.

성실하게 군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준 사건입니다. 민주적 절차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.

민주당이 끝내 민형배 후보의 특권과 반칙에 눈감는다면, 내일 투표장에서 광산구민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. 민주당이 내로남불 말고 결자해지하길 촉구합니다.


2024년 4월 9일

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이동영